반응형 위택스환급1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므로, 연도 중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면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액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환급금은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,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부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다만 차량을 판매했다고 곧바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.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에 반영된 뒤 환급금이 결정되므로, 아래에서 환급 대상과 조회 시점, 신청 절차를 차례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1. 자동차세 환급이란?자동차세 환급은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.. 2026. 7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